일산소방서, 미니배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홍보' 눈길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7-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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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가 미니배너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색홍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일산소방서는 고양시와 협업하여 홍보용 미니배너 300세트를 제작하여 오는 7월 말까지 구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 민원창구에 보급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미니배너를 보급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시민반응을 모니터링한 뒤 홍보효과가 높을 시 은행, 극장,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설치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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