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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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소방서 | ||
또한 미니배너를 보급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시민반응을 모니터링한 뒤 홍보효과가 높을 시 은행, 극장,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설치를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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