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소방안전지킴이’는 재난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화재예방과 홍보 등 소방안전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기능장, 의용소방대원 등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재난예방과 예방교육훈련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고양시 내 재난안전교육응 시행 중”이며 "고양시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지킴이'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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