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유종필 관악구청장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새로운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재정이 확보돼 있지 않는다면 창의적 사업이 어렵다며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구청장은 최근 구청 8층 대강당에서 열린 '관악, 7공화국의 문을 두드리다' 릴레이 특강 주자로 나와 '지방분권이 밥먹여 주나?'를 주제로 강의를 펼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세종대왕이 관악구청장을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중앙집권으로 이루어져 세종대왕이 구청장을 한다 해도 힘들다. 주민의 뜻에 따라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색을 살린 지역발전을 위해 뛰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 문제이다. 국가 전체 세수입 가운데 지방세의 비중이 20% 남짓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역특색에 맞는 창의적 사업을 펴기 힘들다”며 지방자치단체의 40% 세입 확충과 자치재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전 1987년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고 내용도 지극히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며 “전반적으로 지나친 중앙집권주의로 일관하고 있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헌법 1조 1항에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로 명시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로 천명한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이 개정할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백히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과 행주치마, 3.1운동, 안중근·윤봉길 의사, 4.19와 6월 항쟁, IMF 금모이기 운동, 붉은 악마와 최근의 촛불집회, 문맹률 세계최저를 예로 들며 위대한 국민의 힘을 모아 새로운 헌법도 만들어야 된다고 했다.
유 구청장은 “2010년 구청장 당선이후 7년여간 구정기획단, 사람중심특별위원회, 주민참여예산결산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 등 관악구에서 다양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험을 해왔다”며 민의 창의성과 다양성 관의 안정성과 책임감을 결합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2013년 전국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제’를 꼽으며 “국민참여 개헌도 객관성을 확보한 직접민주주의제도인 배심원제도를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 유 구청장은 “골목이 나라다”라며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비효율적인 중앙집권에서 실질적 지방자치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동네 골목에서 싹튼 새로운 기운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우리 주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 구청장은 “앞으로 진행될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도 무엇보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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