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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초소형ㆍ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한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처벌 조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홍보하는 스티커 부착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신고보상제도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일산동부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2달 간의 피서철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 등 성범죄 대응 기간 동안 지하철 역사, 라페스타, 웨스턴돔 등 다중운집 장소에서 성범죄 예방 및 신고보상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물놀이 시설 등에 ‘렌즈탐지형’ 장비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 김성희 서장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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