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효율적인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위해 농관원 및 수관원, 북평면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상인회에서도 남창5일시장에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착화 하고자 적극 협조하기도 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농ㆍ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및 수입산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으며, 상인들에게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 작성 방법을 안내해 원산지표시 의무 이행을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농ㆍ수산물 원산지표시가 잘 이행된다면 북평 남창5일시장을 찾는 관광객 및 소비자들에게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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