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모 병원 원장인 A씨(56·여)와 원무이사 B씨(53)는 구속됐으며, 가짜 환자 C(34·여) 등 7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가짜 환자를 입원 환자로 등록해 보험금을 타게 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결과 가짜 환자들은 입원을 빌미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억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B씨는 C씨 등 지인들에게 “보험금을 타게 해 주겠다”며 가짜 입원을 제의했으며, C씨 등은 각 7~30일간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환자들은 다치지 않았는데도 입원해 보험금을 탔고, 일부는 아예 입원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챙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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