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 36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2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7월에 2분의 1, 9월에 2분의 1씩 재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고지하며 고지서상 과세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돼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의 CD/ATM 기기, 인터넷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름휴가 전에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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