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여)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5월1일 생계수단으로 쓰는 물건을 남편이 잃어버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농약이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농약을 마시고 병원치료 중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피고인이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남편이 실제 자살하거나 농약을 마시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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