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 3월부터 세달간 자치구들과 단속을 벌인 결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행위 24건(13곳, 총 3856㎡)을 적발, 관련자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물 건축(7건) ▲불법 공작물 설치(6건) ▲불법 용도변경(4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3건) ▲기타(4건) 등이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강남구 세곡동 그린벨트 안에 허가 없이 고물을 쌓아놓고 대형저울인 계근대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다.
B씨는 은평구 진관동 그린벨트 내 농지를 평평하게 만든 뒤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됐다.
민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자치구는 이들에게 일정 기한 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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