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34) 등 29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이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6명은 전주, 세종 등 전국에 93개의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330여개의 대포통장을 유통하며 약 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44) 등 3명은 서울에서 34개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30개의 도박사이트 관리를 한 혐의이다.
A씨등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면서 통장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24시간 이내 해결해주겠다며 사후 A/S 보장을 적극 홍보하며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로 판명된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폐업하고, 대포통장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확인된 대포통장의 실사용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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