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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52)도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가진 아이서비스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1주당 3만4386원인 주식을 1주당 8만6984원에 사들 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 목사는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세 3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기도 했다.
1심은 “종교단체인 순복음교회가 주식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 목사의 지시에 따라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조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주당 가격을 4만3000원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고,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무죄”라며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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