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 등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 1월27일까지 충남 서산 유흥가 일대를 돌아다니며 취객이 운전하는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총 15차례에 걸쳐 합의금 3100만원을 편취하거나 보험금으로 신청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적 장애인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충격으로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임산부가 사산했다고 속여 B씨에게서 합의금 1400만원 등 모두 355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서산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며 알게 된 지역 선·후배로,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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