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비산먼지 발생 신고(변경)의무 이행 사항과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 및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을 통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개선명령ㆍ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병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이라며 “봄철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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