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운전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경력이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8·여)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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