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양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14분께 경기 화성시 반송동에서 화성시 병점동까지 1k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훨씬 넘어선 0.285%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이미 음주운전 죄로 2007~2014년 5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심 판사는 “2014년 음주운전 당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누범가중 기간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더욱 술을 멀리하고 자숙했어야 한다”며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 잠을 자 추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야기한 점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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