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다중밀집지역 도로변이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부착돼 가로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낮 12시, 오후 1~3시에 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벽보(35×53cm 이상) 50원, 청소년유해전단(A4 이상) 40원, 일반전단(A4) 3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 20원, 일반 명함형 전단 10원이며,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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