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법집행… 곳곳에 저단형 게시대 설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4월부터 ‘불법현수막 제로존(Zero Zone)’을 선언하고, 저단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합법적 게시를 유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선다.
30일 구에 따르면 우선 목동중심축 일부(신정동 한사랑교회~양천세무서)로 한정돼 있던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목동중심축 전체와 지역내 주요 교차로 19곳으로 확대하고, 불법현수막 제로존으로 지정된 구간·주요교차로에 설치되는 각종 현수막은 게첩 즉시 철거된다.(관공서 현수막·정당 현수막 포함)
또 ‘불법현수막 제로존 지정지역’이외에도 도로변 등에 게첩돼 있는 현수막도 예외없이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현수막 적발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장당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구는 1m 이하의 낮은 높이에 주변경관을 해치지 않고 손쉬운 설치가 가능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에 연내 30면을 설치한다.
이용화 구 건설교통국장은 “우리 구는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시행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거리환경을 많이 개선해왔지만, 올해는 불법현수막 제로존을 확대하고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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