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4월14일~5월10일 대선기간 동안 '2017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중지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 중지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 미실시한 교육 일정은 하반기에 다시 편성할 계획이다.
한편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1년차부터 4년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인문학, 민방위소양, 응급처치 실습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해당지역, 지정된 날짜에 참석이 불가능한 대원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다른 자치단체의 교육에 참가해도 된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교육 불참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는 도시안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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