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최근 소위 '전국구 3대 조직'으로 불리는 폭력조직이 사망, 수감등으로 와해됨에 따라 새롭게 난립한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짐에 따른 것.
대검은 세력 다툼 대비를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수괴들이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에 나서거나 신종 불법 사업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일부 지역 기반 조직이 서울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폭력조직 범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며 단속이유를 설명했다.
또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하고,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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