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는 소송 청구의 이유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기각이 주장 내용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면 각하는 소송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낸다.
이는 민변이 접견을 요청한 북한 종업원들이 이미 지난해 8월 보호센터를 나와 사회에 정착했으므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 각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변은 북한 종업원들이 집단 입국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모두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3일 이 소송을 각하했다. 민변은 행정소송 외에도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를 법원에 청구했는데 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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