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수거보상제’로 불법현수막 퇴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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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거원 30명 선발
내달부터 월 최대 300만원 지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현재 실시 중인 ‘불법벽보·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와 함께 오는 4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벽보 수거보상제’를 실시, 불법현수막 및 벽보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구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를 선발해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 벽보는 30~50원씩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현수막·벽보를 집중정비 하고 과태료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불법현수막·벽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 야간·주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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