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공업용 가스용기’ 병원납품 첫 적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15 14:17: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스안전公, 의료기관 39곳대상 합동단속 펴
판매상 3곳에 과태료 400만원씩 부과… 고발 조치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최근 공업용 용기에 의료용 가스를 충전시켜 6개 병·의원에 납품한 가스 판매상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2월13~22일 지역내 4개 이상 입원실을 갖춘 39개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의료용 고압가스 특별단속 ‘의료용 고압가스 특별단속’을 실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3개 가스 판매상을 적발해 각 4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의료용과 공업용 표시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는 의료용 가스 용기는 단일 의료용 전용 용기로만 사용토록 규정돼 있다.

이들 판매상들이 납품한 가스통은 녹색 위에 백색으로 혼용 표시돼 있었으며, 이에 점검자가 이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공업용 가스통에 의료용 가스통을 담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구는 의료용 산소 저장량 250㎏ 이상 기준을 초과해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가스통을 불법으로 사용하던 성형외과 1곳과 이곳에 가스를 판매한 1개 판매상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당한 업소는 조사 결과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