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2017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1343건에 대해 총 52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차량 진ㆍ출입로 사용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건물주·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ㆍ통신ㆍ가스관ㆍ지하매설물 설치 업체(한국전력공사ㆍKTㆍSK텔레콤 등)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0~31일이며,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 도로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연간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로점용료 납부가 부담되는 건물주(업체)의 경우 구청에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 고지서 전용 납부 입·출금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되며, 서울시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 또는 ‘ETAX 시스템’, 서울시 세금납부 앱으로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도로과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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