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다자녀가구 가점 추가… 내달 1일부터 시행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가 개정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오는 4월1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해 효율적인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들어간다.
6일 구에 따르면 현재 1인 1면 거주자우선주차장만 사용하는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방식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빈 공간으로 둬야 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2월3일 주차장 공유사업 신청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개정해 실질적인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사업 참여자 4점 신설 ▲다자녀 1~5점 추가·확대 ▲경차·소형차 1~2점 확대·신설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배점점수를 조정해 거주자우선주차장 신규 신청시 공유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시 가점을 준다.
단,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에는 지역내 8365개의 주차면 중 500여면(6%)이 개정된 운영규칙에 동참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구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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