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경찰청은 현장 상황과 다르게 표시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차량 흐름에 방해되는 도로 노면 표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정비 대상은 교차로 신호 운영체계가 변경됐음에도 노면에는 예전 신호 체계에 따라 직진 차로에 직진·좌회전 동시 표시나 좌회전 표시가, 좌회전 차로에 직진 표시가 그대로 남은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 공사로 차로가 임시 변경됐거나 공사 종료 이후 원상복구 하지 않은 곳,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표시로 진행 방향을 표기해 혼란을 줄 수 있는 곳 등도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3월 한 달 동안 현장을 점검해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정하고 서울시와 협조해 4월 중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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