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격화… 불상사 예방 차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해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8명에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됐다.
이들은 재판관 출퇴근을 포함해 변론 및 평의 절차 등에서도 각 재판관을 근접경호하게 되며, 이는 헌재에서 별도의 해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압박 등으로 인해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개별 경호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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