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 측이 최 회장과 김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자 두 사람을 최씨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를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그러나 최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의사를 뒤집어 이 두 사람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사용에 동의했으며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이들과 같은 날인 28일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한진 조양호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3월21일 오후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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