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양천구에 따르면 이 조례는 도로시설물을 손괴시킨 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은 가로등, 가로수, 방호울타리 등 18개 도로시설물이다.
포상금 지급대상 시설물이 손괴될 경우 최초로 손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원상복구비용 따라 1만원 ~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하면 된다.
양천구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전반적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을 손괴시킨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하게 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도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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