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지하철역사 구내식당 위생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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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21곳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15~17일 지역내 지하철 21개 역사의 집단급식소(구내식당)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해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번 점검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소규모 집단급식소’의 운영여부·위생 점검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등의 청결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등의 개인위생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위생관리가 필요할 시 해당 영업소에 현장 시정요구·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지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일반인 대상으로 급식 판매행위도 조사해 영업행위에 해당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영현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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