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사용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9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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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건 적발… 10개면 배정 취소
▲ 강남구 청담동 발렛주차상습지역을 단속하고있는 구청직원들(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말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사용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66건을 적발하고, 10개 주차면의 배정 취소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실시됐다.

집중 단속사항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사용에 따른 부정주차 ▲이면도로 불법 발레파킹과 사유지 걸침주차 ▲청담동 고질 민원지역(선릉로 162길 등) 특별 단속 ▲보도 위 불법 시설물과 오토바이 행정지도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이면도로상 주차방해 적치물 수거 등이다.

가장 많은 악성 민원이 발생한 청담동 발레파킹업소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경우, 이번 단속에서 발레파킹 사업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불법 뒷거래를 하거나 이미 배정자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무단 부정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 점유한 발레파킹에 대해 항의하는 배정자에게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혐오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비상식적 행태까지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구는 부정·불법 행위 266건 적발해 부정주차요금부과 및 견인 조치하고, 불법적치물 1톤 수거했다. 또 거주자우선 주차장 무단 점유를 위해 세워둔 나바콘 등 불법 양도양수가 의심스런 주차구획 10면에 대해서는 전격 배정 취소하고, 환수된 주차면은 인근 구민에게 배정했다.

김미영 주차관리팀장은 “앞으로 발레파킹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양도양수 등 부정행위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리주차 사업자에 대한 신분증 패용, 근무 조끼 착용, 주차 강요 안 하기 등 계도를 실시해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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