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특사경, 무허가 車 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7 15:10: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22곳 운영자 입건… 검찰에 송치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설 없이 화물차케빈등 도장

▲ 서울 성동구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지역내 자동차 및 화물차케빈 도장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장업체들을 적발했다. 사진은 불법 도장작업 현장의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지역내 자동차 및 화물차케빈 도장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도장업체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지역내 중고차매매시장 주변의 자동차 도장업체와 중랑천 제방로 인근의 화물차케빈 도장업체 등이었다.

앞서 특사경은 지난해 9~12월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연 인원 60명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체 22곳을 적발했으며, 운영자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들 도장업체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화장치도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했으며, 약 7670대의 차량과 약 555개의 화물차케빈을 도장해 총 27억여원의 부당매출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구에 따르면 불법 도장작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페인트 분진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은 대기 중의 오존발생을 증가시키고, 피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구는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일부 도장업체는 단속을 피해 일을 그만두고 도주하거나 업소를 임시폐쇄 했으며, 적발시 처벌을 낮추고자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단속의 손길을 피하려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이외에도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주택가 주변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업소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고차매매센터 현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구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