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불법현수막 근절 위해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 6210만원 예산 확보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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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0만원이 증가한 6210만원으로 늘려 확대 운영을 실시한다.

3일 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저소득 주민 30명을 모집했다,

보상금은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하며,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이달 중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15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유동광고물 보상은 벽보, 전단지 등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단가는 벽보는 50원, 전단지는 2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5원이다. 매주 금요일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 관계자는 “불법현수막·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면 도시 미관이 좋아질 뿐 아니라 일자리창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며 “구청의 단속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사각지대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은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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