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이 검찰에서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이 당분간 부석사로 인도되지 못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일본에서 반입된 불상의 원 소유주로 추정되는 충남 서산 부석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전고검은 선고 이후 즉시 항소했으며,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먼저 인도를 하면 불상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나중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을 때 불상을 내놓지 않거나 숨기면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의 신청을 인용했으며, 결정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한편, 해당 불상은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교의 보살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이 가부좌한 모습의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다.
이는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사찰인 관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에 몰래 들여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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