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멸실 신고 절차등 개정
감리자 없는 철거 관행 차단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철거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 철거작업 신고가 수리되면 전문가의 관리 없이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감리자 책임 하에 건물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거ㆍ멸실신고 절차 개정 ▲감리자 현장책임자 지정·구체적인 철거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철거 계획 표준안 마련 ▲철거ㆍ멸실 신고는 착공신고 이후 또는 동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감리자의 철저한 기술적 자문을 통한 안전한 철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철거현장에 대한 감리자 등 전문가의 현장 지도ㆍ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기존 철거ㆍ멸실 신고절차를 개선해 감리자·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시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는 건 축물 철거ㆍ멸실 허가 범위가 시ㆍ군ㆍ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에 대한 관련법령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감리자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안전한 철거현장을 확보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철거현장 안전확보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규정이 미비한 도시형생활주택, 무허가 위험건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빈틈없이 살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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