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는 2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내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전신주나 가로등에 붙어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월요일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계좌로 일 2만5000원(월 10만원)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불법현수막도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구는 시비 4500만원을 포함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 관계자는 “구 차원의 단속만으로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불법광고물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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