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설 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23 14: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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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등 7곳서 실시
최대 2시간… 2열주차 불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설 연휴 기간 동안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 지역내 전통시장 7곳 주변의 주·정차가 허용된다.

23일 구에 따르면 ▲암사종합시장 ▲둔촌역재래시장 ▲명일골목시장 등 3곳은 상시 주차가 허용되며, ▲길동ㆍ성내 골목시장 ▲천호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4곳은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허용 대상구간은 ▲암사종합시장(수협~명동안경ㆍ글레스박스~영금당) ▲명일종합시장(스마트학생복~이랜드쥬니어) ▲둔촌역전통시장(둔촌역4번 출구~하나은행ㆍ예시카~외환은행) ▲길동골목시장(황금당~배움독서실ㆍ황금당~백제약국) ▲성내골목시장(e편한공인중개사~스마일정육센타) ▲천호시장(뉴월드마트~춘천닭갈비) ▲로데오거리 상점가(장원보쌈~농협강동지점)다.

또 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양지골목시장 ▲고분다리골목시장 ▲천호시장 ▲동서울시장 ▲상일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양하거나 계도할 예정이다.

단,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은 허용되지 않으며, 2열 주차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은 올바른 주차질서의식으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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