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문제 刑事서 판단해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조서에 적힌 업무 수첩 내용 중 안 전 수석이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이 내용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정식으로 이의 신청했다.
헌재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대통령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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