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공휴일에도 주 1~2회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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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구는 구청사거리, 신도림역, 구로역, 개봉역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도 강화해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사거리에 연말 2단 형태로 읽기 쉽고, 보기 좋은 디자인의 게시대 5개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주변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5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야간과 공휴일에도 정비조를 편성해 주 1~2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불법 광고물 적발시 광고물은 강제 철거하고 법령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피해를 준다”며 “각 정당, 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는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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