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억울해” 즉각 항소
벌금형 확정땐 의원직 상실
[무안=황승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복 전남도의원(무안1·민주당)은 지난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에 불복하고 16일 고법에 즉각 항소했다”고 밝히면서 항소배경에 대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의원직을 잃게 된다.
양 의원은 지난 4.13 총선당시, 공직선거법 및 폭력행위 처벌법위반행위로 기소돼 검찰구형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양모씨도 검찰구형 500만원에서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으로 판결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 현경2, 5투표소 2곳을 방문하고, 다른 투표소도 방문하려 했으나 공명선거 감시단의 저지로 무산되는 등 공명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폭행가담부분은 혐의가 부족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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