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장비 대대적 정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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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46곳 내진설계건물로 교체
재난안전지도 제작·보급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재난발생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내 민방위 대피시설·장비 정비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아파트 78곳, 지하철 24곳, 빌딩 109곳, 기타 19곳 등 총 230곳의 지역내 민방위 대피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신속 대피가 가능하도록 ▲노후 부적합 시설과 내진 미설계 시설은 비상대피시설에서 지정 해제하고 ▲재난시 인접거리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대피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등 주민안전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새롭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구는 기존 대피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상실(대피기능·방송청취 가능기준 미달)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로 방호력 미흡(벽두께 30cm 미만) ▲주·야간 미개방 ▲물건 야적 ▲내진 미설계 ▲재건축으로 소멸 ▲소유주의 해제 요구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6곳은 현장 실태조사 후 지정을 해제하고, 안전등급 2등급 이상인 비상대피시설 중 주변에 관공서나 내진설계 신축건물이 없는 경우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향후 재건축아파트와 신축 건축물로 대체 가능할 때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해제된 시설을 대체할 신규지정 가능시설은 ▲2005년 이후 건축된 3층 이상·1000㎡ 이상 건축물 중 내진 설계가 되고 지하대피소 면적이 100㎡ 이상·벽두께 30㎡ 이상·천정높이 2.5m 이상인 시설 ▲시설내 방송수신기 설치와 라디오 보관이 가능한 시설 ▲주민이 도보로 5분 이내 도달 가능한 시설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와 함께 민방위 비상대피소, 지진대피소, 비상급수시설, 주요병원, 약국, 경찰서, 소방서 위치 등이 표시돼있어, 재난시 주민들이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할 수 있는 ‘강남구 재난안전지도’를 제작해 강남구 전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장원석 재난안전과장은 “이번에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을 일제정비하고 강남구 재난안전지도를 제작 배부해 구민들이 재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하길 바라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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