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교장 김 모씨(58)의 상고심에서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씨는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당시 2년간에 걸쳐 2∼3학년 제자 9명을 교장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총 24건의 혐의 중 2심은 이 중 1건에 대해서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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