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2017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를 접수받는다.
구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2017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공제 예상금액은 ▲1만4000~2만9000원(1600cc 승용차 기준) ▲2만5000~5만2000원(2000cc 승용차 기준)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중 1년분 세액을 신고·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차량소유자는 3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구청 세무부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서울시인터넷납부시스템 ETAX ▲은행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서울시 세금 STAX)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편의점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단, 정기분 자동차세와 달리 납부기한 이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된다.
또 납부한 뒤 차량을 매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 한 1년분 세금을 양수인에게 승계할 수도 있는데 ‘차동차세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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