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원룸·다가구에 상세주소 부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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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택배와 각종 우편물 배달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내 원룸·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임대용 원룸·다가구주택 등 건축물 대장상 동·층·호 구분이 안 돼 있는 건물에 아파트처럼 상세한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적으로 호별 구분이 명확해져 우편물에 호수를 표기할 수 있어 택배·우편 등의 정확한 배송이 가능하고, 범죄나 화재신고시에도 위치 파악이 용이해져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상세주소 신청은 건물 소유자·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4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거쳐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정정에 동의하면 구청 처리와 동시에 주소정정도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표기가 가능해지면 고지서와 각종 우편물, 택배는 물론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 파악도 쉬워진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상세주소 신청을 통해 각종 생활 편의를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세주소 신청과 절차 등 기타 문의는 송파구청 토지관리과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구의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5700여가구이며 2016년도에는 469가구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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