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m 높이까지 건축가능… 유입인구 증가 일환
'산업환경 정체' 기계공구상가등 용적률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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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역앞사거리 특별계획가능구역 전경 | ||
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ㆍ신도림역세권 일대 107만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구로구ㆍ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지역적 성격을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과소ㆍ맹지형 필지, 저층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이 산재해 있는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주거지역은 경인로변 중심성을 강화하고 유입인구 증가를 위해 건축물 높이를 기존 80m에서 90m(27~28층 높이)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시설을 추가 지정토록 했다.
단, 주거와 교육 환경에 유해한 옥외철탑 골프장, 정신병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노후한 영세공장, 열악한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한계로 산업 환경이 정체돼 있는 구로기계공구상가(구로동 606-1번지)와 한성상가(구로동 609-24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은 사업 시행과 미집행도로 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접도조건이 12m 이상인 구역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기준 300%에서 400%까지 허용하는 등 형평성 있는 밀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이번 계획으로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주민 설문조사, 2015년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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