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해운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상황에서 회사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대한항공을 통해 총 7771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이들은 또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주주로 있던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행위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조양호 회장이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일감을 몰아줘 대한항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진그룹이 회장 일가의 탈세사실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134억원 가량의 일감을 몰아줬다며 조양호 한진 회장과 서용원 대표이사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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