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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 고척근린시장 전통시장(사진제공=구로구청) | ||
구에 따르면 1990년 고척동 257-6번지 일대에 조성된 고척근린시장은 현재 토지면적 2546㎡에 농수축산물, 신발, 잡화, 먹거리 등의 점포 55개가 들어선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았다.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구는 앞으로 조만간 시장 상인회가 조직되면 시장 활성과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인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면 상인들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며 “상인들의 뜻을 모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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