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기분 자동차세 158억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2-15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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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58억원을 부과했다.

15일 구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지역내 등록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 등 총 11만1172대다.(연간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제외)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차령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고 50%까지 경감 부과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까지 5%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2기분 고지서는 이달 12일에 일괄 발송됐으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납부기한을 지나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가능하며,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이용할 시 카카오 페이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계좌(우리·신한·KEB하나·국민·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로 이체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 요일제 공제는 올해로 종료되나 주차료 감면 등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2017년 3월경엔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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