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는 올해 1월1일부터 환경보건법 적용대상이 되는 2009년 3월22일 이전 설치된 18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은 환경안전기준에서 정한 ▲재료의 표면 ▲도료·마감재 ▲목재 방부제 ▲합성고무 바닥재 등에 대해 중금속 기준초과 여부 등의 기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은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친환경인증제품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도록 안내조치 했다.
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환기와 청소, 스테인리스 용기·친환경 장난감 사용, 캔 음료·통조림 식품 섭취 줄이기 등으로 환경호르몬 노출의 60~70%를 예방할 수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2017년 3월부터 추가로 환경보건법 적용대상이 되는 17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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