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씨(44·여)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다. 당시 B씨는 집에 있어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한다.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이 B씨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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