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에는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한편 특검대상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의 최순실 등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순실 등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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